혼자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질 때
씻기, 옷 입기, 식사, 이동처럼 매일 반복되는 일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자주 필요해진 경우입니다.
장기요양 처음 알아보기
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부터 인정 신청, 인정조사와 등급판정, 등급을 받은 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 전에 준비하면 좋은 내용까지 처음 알아보는 보호자의 눈높이에서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제도 이해하기
제도 이름이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처음 알아보는 보호자에게 필요한 만큼만 설명합니다.
정식 명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며,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부담하고 있어, 별도로 가입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신청과 인정조사,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서 발급까지를 담당합니다. 실제 돌봄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합니다.
돌봄을 받는 분을 수급자라고 부르며,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지원, 간호, 시설 이용 등을 형편에 따라 나누어 이용합니다. 이용자 본인부담이 있고, 소득과 자격에 따라 부담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처음 알아보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실제 이용 가능 여부와 자세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 상황에서 살펴보기
질환명보다 '집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보세요.
씻기, 옷 입기, 식사, 이동처럼 매일 반복되는 일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자주 필요해진 경우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길을 잃는 등 인지 저하가 나타나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시간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오래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호자가 번갈아 돌보기 어렵거나, 낮 시간 돌봄과 휴식이 필요해 외부 도움을 알아보려는 경우입니다.
위 상황만으로 대상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용 여부는 인정 신청 후 인정조사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시작하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인터넷 등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냅니다.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처음이라면 CareNext가 도와드립니다
신청 방법, 준비서류, 공단 접수 순서를 차근차근 안내해드립니다.
장기요양 신청 문의하기실제 장기요양 인정신청 접수와 인정조사·등급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합니다.
65세 이상은 공단 안내를 받은 뒤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자료 제출 전까지 내면 되고,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은 신청할 때 함께 냅니다. 거동이 크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사는 경우에는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 인정조사를 위한 방문 일정을 알려줍니다. 조사 당일에는 평소 생활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와 판정
신청 뒤에는 방문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이 정해집니다.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심신 상태와 돌봄이 필요한 정도를 표준화된 조사표로 확인합니다. 평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인·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함께 검토해 장기요양 인정 여부와 등급을 정합니다.
보통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줍니다(부득이한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등급은 병명이 아니라 '혼자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 설명이며, 실제 판정은 인정조사와 위원회 심의로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 인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살던 집에서 생활하면서 방문·통원 형태로 받는 서비스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하며 받는 서비스입니다.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어떤 급여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는 등급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보통 함께 이용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용 방식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는지, 요양시설에 입소하는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익숙한 집에서 계속 생활
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
무엇이 더 낫다기보다 어르신의 상태와 가족의 돌봄 여건에 맞추는 선택입니다. 구체적인 본인부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로 이용하는 요양원과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적용되는 제도와 이용 방식이 다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알아보기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살펴보기
이름이 비슷하지만 중심이 되는 도움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개념만 간단히 짚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돕는 생활지원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이동식 목욕 설비 등을 이용해 집에서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간호사 등이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건강상태 확인과 간호·상담을 제공하는 간호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신청 전 준비
꼭 내야 하는 서류와,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이 수월해지는 내용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은 조사와 상담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준비이며, 법으로 정해진 제출 서류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이용 여부와 자세한 비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특정 질병이 없어도 노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면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은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65세 미만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아닙니다.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보통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특별한 경우의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이용 범위는 등급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재가급여는 살던 집에서 생활하며 방문·통원 형태로 받는 서비스이고, 시설급여(요양원)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며 받는 서비스입니다. 두 급여는 본인부담 비율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식 근거
제도와 절차는 법령과 지침이 바뀔 때 다시 확인합니다. 개인의 실제 이용 가능 여부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장기요양 처음 알아보기
장기요양은 한 번에 모두 이해해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부모님 상황에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보호자 가이드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