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부모님에게 필요한 복지용구, 장기요양보험으로 어떻게 이용하나요?
휠체어·침대·안전손잡이 같은 복지용구를 장기요양보험으로 이용하기 전에, 누가 어떤 품목을 이용할 수 있는지, 구입과 대여가 어떻게 다른지, 연 한도액과 복지용구사업소 이용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전체 흐름
복지용구는 이렇게 이용해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복지용구 이용을 준비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일부 단계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급 여부 확인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인지 확인합니다.
사용 가능 품목 확인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복지용구사업소 찾기
장기요양보험에서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는 복지용구사업소를 찾습니다.
상담
사업소에 상담을 요청해 필요한 품목과 구입·대여 방식, 비용을 확인합니다.
급여계약
복지용구 급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받습니다.
구입 또는 대여
품목에 따라 구입하거나 대여해 복지용구를 받습니다.
이용
연 한도액 안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합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순서만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용구급여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할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복지용구란
복지용구란 무엇인가요?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고, 재가생활의 자립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기타재가급여)입니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장애인보조기기, 개인이 따로 구입하는 노인용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의 하나로, 정해진 절차와 한도 안에서 이용합니다.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할 때가 아니라, 집에서 지내며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이용하는 급여입니다.
이용 대상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조사 내용, 장기요양 욕구, 신체기능 상태, 현행 급여기준 등을 바탕으로 이용할 수 있는(구입·대여) 품목을 정합니다.
- 그 결과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적혀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을 포함해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가 대상이며,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은 수급자마다 다릅니다.
- 시설급여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확인할 것
복지용구급여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서류로, 우리 부모님이 어떤 복지용구를 급여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사용 가능한 복지용구
- 현재 상태를 바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품목입니다.
-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 현재 상태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품목입니다.
-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 이미 구입했거나 대여 중인 품목입니다.
- 연 한도액 적용구간
- 연 한도액이 적용되는 1년 단위 기간입니다.
발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정부24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가 없어도 복지용구사업소가 유선이나 인터넷으로 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복지용구 목록에서 자유롭게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확인된 품목 안에서 이용합니다.
구입과 대여
구입과 대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복지용구는 품목에 따라 구입하는 것과 대여하는 것으로 나뉘고, 일부 품목은 구입과 대여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 구입
- 한 번 사서 계속 사용하는 품목입니다. 예: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이동변기,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방석 등
- 대여
- 필요한 기간 동안 빌려 사용하는 품목입니다. 예: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배회감지기 등
- 구입 또는 대여
- 품목에 따라 구입과 대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
품목의 구분은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현재 분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구입과 대여를 합한 금액이 연 한도액 안에서 이용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품목
어떤 품목을 이용할 수 있나요?
아래는 보호자가 흔히 떠올리는 복지용구 예시입니다. 분류(구입·대여)는 현행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 대여수동휠체어
- 대여전동침대
- 대여배회감지기
- 구입안전손잡이
- 구입미끄럼방지용품
- 구입성인용보행기
- 구입욕창예방방석
- 구입이동변기
모든 수급자가 모든 품목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 가능 품목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확인합니다.
품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수량과 사용 가능 햇수(내구연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품목은 정해진 기간 안에 품목당 1개를 이용합니다. 상태가 바뀌거나 제품이 훼손·마모되어 현행 기준에 해당하면 추가로 급여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전체 품목과 제품, 가격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연 한도액
연 한도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복지용구는 정해진 한도 안에서 이용합니다.
- 연 한도액
-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입니다(2026년 기준, 최종 확인 2026.09.07). 이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기준이며,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 적용구간
- 달력연도(1월~12월)가 아니라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1년 단위의 적용구간이 정해집니다.
- 한도 초과
- 연 한도액을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구입과 대여를 합해 계산합니다.
- 남은 한도
- 각 1년의 적용구간마다 연 한도액이 적용되며, 이전 적용구간의 남은 금액을 다음 적용구간에 더해 사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일반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과는 별개입니다. 복지용구를 이용한다고 해서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의 월 한도액을 그만큼 차감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복지용구도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며, 감경 대상이면 부담이 더 낮아집니다. 구입과 대여 모두 현행 비용 기준을 따릅니다. 본인부담률과 감경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사업소
복지용구사업소는 어떻게 찾나요?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는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이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정보에서 지역과 급여종류로 복지용구사업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공단이 공개하는 기관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reNext는 특정 복지용구사업소나 제품을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의 메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약과 이용
계약하고 이용을 시작하는 순서
이용할 복지용구사업소를 정했다면 아래 순서로 이용을 시작합니다.
복지용구사업소에 상담을 요청하고, 급여로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을 함께 확인합니다.
복지용구 급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수급자와 복지용구사업소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제품 사용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받습니다.
품목에 따라 구입하거나 대여해 이용을 시작합니다.
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절차는 복지용구사업소가 처리합니다.
구비서류나 진행 방식은 사업소와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용할 복지용구사업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시 주의
시설 입소·병원 입원 시 주의
아래 경우에는 복지용구 이용에 제한이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시설 입소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는 집에서 지내며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이용하는 급여입니다.
- 병원 입원
- 병원에 입원하면 일부 대여 복지용구는 제공이나 대여비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원이 예정되거나 입원하게 되면 이용 중인 복지용구사업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아래 답변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개인별 적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복지용구를 모두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조사 내용과 신체기능 상태, 현행 급여기준 등을 바탕으로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하고, 그 결과를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적어 줍니다. 인지지원등급을 포함해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가 대상이며, 어떤 품목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급여확인서에서 확인합니다.
복지용구는 구입과 대여 중 어떻게 정해지나요?
품목에 따라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이 나뉘어 있고, 일부 품목은 구입과 대여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손잡이는 구입, 수동휠체어와 전동침대는 대여 품목입니다. 정확한 현재 분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복지용구급여확인서는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서류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연 한도액 적용구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복지용구사업소와 상담하거나 계약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을 확인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1년인가요?
복지용구는 1년 단위로 정해진 연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 현재 금액은 이 페이지의 '연 한도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에 정리했으며,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이 한도는 달력연도가 아니라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적용되고, 구입과 대여를 합해 계산하며,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복지용구사업소는 어디에서 찾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정보에서 지역과 급여종류로 복지용구사업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개된 기관평가 결과가 있으면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나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는 집에서 지내며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이용하는 급여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대여 중인 복지용구는 어떻게 되나요?
병원에 입원하면 일부 대여 복지용구는 제공이나 대여비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원이 예정되거나 입원하게 되면 이용 중인 복지용구사업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연 한도액, 품목 분류, 이용 절차 등 변할 수 있는 정보는 법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우선합니다. 실제 이용 가능 품목과 금액은 복지용구급여확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복지용구 안내복지용구 급여 대상, 품목·제품 정보, 이용 절차 안내공식 사이트에서 보기 ↗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시행 2026.1.20) — 급여 대상, 구입·대여 분류, 연 한도액, 수량·내구연한 기준공식 사이트에서 보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급여의 종류(기타재가급여)와 급여 이용의 법적 근거공식 사이트에서 보기 ↗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급사업복지용구 지급사업 개요와 이용 안내공식 사이트에서 보기 ↗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제도 개요공식 사이트에서 보기 ↗
복지용구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복지용구는 한 번에 모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모님께 필요한 품목부터 복지용구급여확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고, 복지용구사업소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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