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집에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수술이나 입원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지속적인 상태 확인이나 간호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장기요양 방문간호 안내
부모님의 건강관리가 걱정되지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방문간호의 대상, 이용방법, 비용과 방문요양과의 차이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방문간호의 의미
방문간호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와 건강관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실제 제공 내용은 수급자의 상태와 방문간호지시서,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 상황에서 살펴보기
질환명만으로 필요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집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한 도움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수술이나 입원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지속적인 상태 확인이나 간호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집에서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의사의 지시 범위에서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생활지원 외에 건강상태 확인이나 간호 관련 관리가 함께 필요한 경우입니다.
투약·감염·식이·통증 관리와 관련해 보호자 교육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위 상황만으로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와 장기요양 이용조건, 방문간호지시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
방문간호지시서와 급여제공계획의 범위 안에서 건강상태 확인부터 간호, 교육과 연계까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실제 제공되는 간호와 처치는 수급자의 상태, 방문간호지시서 및 급여제공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는 의료기관 진료를 대신하지 않으며, 지시서와 다른 간호나 처치는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급여
방문요양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지원이 중심이고,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와 건강관리·상담이 중심인 별도의 재가급여입니다.
| 구분 | 방문요양 | 방문간호 |
|---|---|---|
| 중심 목적 |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 간호·건강관리 및 상담 |
| 주요 제공자 | 요양보호사 | 간호사 등 |
| 대표 내용 | 세면·식사·이동·일상생활 지원 등 |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건강상태 확인, 교육·상담 등 |
| 지시서 | 일반적으로 방문간호지시서 불필요 | 방문간호지시서 필요 |
| 두 급여의 관계 | 서로 대체하는 서비스라고 단정하지 않음 | 상황에 따라 방문요양과 함께 이용 가능 |
이용 대상 확인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수급자가 이용하며, 실제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와 내용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장기요양 급여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방문간호에는 등급과 간호처치 필요 여부 등에 따른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 현재 건강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용 전 필요한 의료기관 확인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제공됩니다. 지시서는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뒤 발급하며 현재 기준 발급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합니다.
집에서 어떤 간호와 관리가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합니다.
상태에 필요한 간호 내용과 방문 간격 등을 지시서에 작성합니다.
방문간호기관과 상담하고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합니다.
수급자 상태가 달라진 경우에는 유효기간 안에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는 수급자의 상황과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 기준
발급비용은 수급자가 기관을 방문하는지,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지와 발급기관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 발급 방식 | 의료기관 | 보건소·보건지소 |
|---|---|---|
| 수급자가 기관을 방문 | 23,180원 | 6,260원 |
| 의사가 가정을 방문 | 71,280원 | 13,500원 |
실제 수급자 부담액은 본인부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시서 발급비용을 산정하면 진찰료와 가정방문 교통비 등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 것이 현행 기준입니다.
2026년 방문간호 급여비용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방문간호는 본인부담 유형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5분 이상 ~ 30분 미만
30분 이상 ~ 60분 미만
60분 이상
일반 재가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15%이며, 소득·자격 등에 따라 9% 또는 6%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면제 대상은 0%가 적용됩니다.
위 금액은 2026년 방문간호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며, 실제 적용되는 본인부담 유형은 수급자의 자격과 장기요양 이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근차근 시작하기
장기요양 인정 내용을 확인하고 현재 어려움을 정리한 뒤, 지시서 발급과 기관 상담을 거쳐 이용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에서 이용 가능한 급여를 확인합니다.
보호자가 판단을 확정하기보다 현재 건강상태와 집에서 겪는 어려움을 정리합니다.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직접 진찰 후 지시서를 발급받습니다.
급여 제공 가능 여부, 제공 내용과 일정 등을 확인합니다.
방문간호지시서와 급여제공계획 등에 따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실제 이용 순서와 준비사항은 수급자의 상황, 의료기관과 방문간호기관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용 가능 여부와 실제 비용은 개인별 장기요양 인정내용과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서로 다른 재가급여이며, 실제 이용 가능 여부와 횟수는 장기요양 인정내용과 수급자의 상태, 급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간호지시서는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발급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방식뿐 아니라 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진찰한 뒤 발급하는 경우도 고시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80일입니다. 상태 변화 등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안에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서로 다른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방문간호를 중심으로 두 급여의 차이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느 서비스를 고려할지는 방문요양·방문간호 비교 가이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혈당 측정, 통증·식이·감염·투약관리 교육, 보호자 교육, 신체훈련, 의료기관 연계 등이 급여기준에 포함됩니다. 실제 제공 내용은 수급자의 상태와 방문간호지시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급여제공시간과 본인부담 유형, 감경·면제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비용과 이용기준은 법령과 고시가 변경될 때 다시 확인합니다. 개인의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다음 안내도 차근차근 준비합니다
CareNext는 보호자가 돌봄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공식 근거를 확인해 안내합니다.
보호자 가이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