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과 등급판정

부모님 장기요양 신청,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장기요양은 인정 신청부터 인정조사, 등급판정, 결과 통보까지 정해진 절차를 거칩니다. 무엇을 언제 준비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전체 흐름

신청부터 결과까지, 전체 흐름부터 볼게요

장기요양 신청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가 무엇인지 먼저 훑어본 뒤, 필요한 부분을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1.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인정조사(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방문해 표준 조사표로 심신 상태를 살펴봅니다.

  3. 심의자료 확인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 등급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공단이 정리합니다.

  4.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인정 여부와 등급을 판정합니다.

  5. 결과 통보

    판정이 끝나면 공단이 결과를 통보하고, 수급자로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받습니다.

의사소견서를 신청할 때 내지 못했다면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가 정리되기 전까지 따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

장기요양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신청은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대상이 정해집니다. 소득이나 재산과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면 특정 질병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미만이면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등급은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정해집니다.

대리 신청

가족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정해진 사람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수급 대상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때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본인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장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사람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대리인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준비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래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이용 안내
공단 지사 방문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우편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으로 우편으로 보냅니다.
팩스신청서를 공단으로 팩스 전송합니다.
인터넷·앱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앱으로 신청합니다. 대상과 신청 유형에 따라 이용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선(전화)갱신 신청에 한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 방문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우편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으로 우편으로 보냅니다.
팩스
신청서를 공단으로 팩스 전송합니다.
인터넷·앱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앱으로 신청합니다. 대상과 신청 유형에 따라 이용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선(전화)
갱신 신청에 한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앱 신청은 신청인의 나이와 신청 유형(신규·갱신) 등에 따라 이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준비

신청 전에 준비해두면 좋은 것

신청 전에 아래를 준비해두면 접수와 조사가 한결 수월합니다.

  • 꼭 필요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꼭 필요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의 신분증)
  • 상황에 따라만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의사소견서를 신청할 때 내지 않는 경우)
  • 준비하면 도움하루 중 어떤 순간에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메모
  • 준비하면 도움복용 중인 약과 진단받은 질환, 최근 입·퇴원 이력
  • 준비하면 도움방문조사 때 평소 생활 모습을 함께 설명해줄 가족

'준비하면 도움'은 조사와 상담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준비이며, 법으로 정해진 제출 서류는 아닙니다.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의사소견서는 신청인의 심신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담은 서류로, 등급판정의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발급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청인을 진료한 뒤 발급합니다.
제출 시기
신청할 때 함께 내거나,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가 정리되기 전까지 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공단 안내를 받은 뒤 제출하면 됩니다.
면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살아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을 위한 자료이고, 방문간호지시서는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받기 위한 별도의 서류입니다. 두 가지는 목적과 쓰임이 다릅니다.

인정조사

인정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조사(인정조사)를 진행합니다.

누가
공단 직원이 방문합니다.
어디에서
보통 신청인이 생활하는 집으로 찾아옵니다. 조사 일정과 장소, 조사자는 미리 알려줍니다.
무엇을
표준 조사표로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 변화, 간호가 필요한 처치, 재활 등 여러 영역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평소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때 곁에서 평소 상태를 설명해줄 가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 페이지는 조사 답변 요령이나 등급을 잘 받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은 누가 정하나요?

방문조사가 끝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인정 여부와 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에는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있으며, 인정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등급외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방문한 조사자가 등급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자는 상태를 확인해 자료를 만들고, 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합니다.

처리기간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정밀조사 등이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판정이 끝나면 공단이 결과를 통보합니다.

결과 서류

결과가 나오면 어떤 서류를 받나요?

수급자로 인정되면 공단이 아래 서류를 보내줍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 등급, 인정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월 한도액 안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방향을 안내하는 계획서입니다.

인정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등급외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판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다음 절차로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심사청구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2.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과에도 동의하기 어려우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에는 법으로 정한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받은 통지서의 안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유효기간과 갱신

인정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장기요양 인정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인정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 후
갱신 결과에 따라 유효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입니다.
조정
등급판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 시기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서를 냅니다. 갱신도 신규 신청과 같은 조사·판정 절차를 거칩니다.

우리 부모님의 정확한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등급 후 다음 단계

등급을 받은 다음에는 무엇을 하면 되나요?

등급을 받았다면 이제 아래 내용을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서비스 이용 시작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은 뒤 기관을 찾고 비교하고, 급여계약과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해 서비스를 시작하는 순서를 알아보세요.

서비스 이용 시작 알아보기

비용과 본인부담

등급을 받은 뒤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지 본인부담률과 감경·면제를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비용 알아보기

방문간호

집에서 간호와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면 방문간호가 어떤 서비스인지 알아보세요.

방문간호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신청·등급판정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아래 답변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개인별 적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가족이 대신 장기요양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급 대상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본인이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리인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인정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보통 생활하는 집으로 찾아오며, 조사 일정과 장소는 미리 알려줍니다.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 변화, 간호가 필요한 처치, 재활 등 여러 영역의 상태를 표준 조사표로 확인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신청할 때 함께 내거나,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가 정리되기 전까지 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공단 안내를 받은 뒤 제출하면 되고,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사는 경우 등에는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방문간호지시서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등급판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정밀조사 등이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판정이 끝나면 공단이 결과를 통보합니다.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동의하기 어려우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에는 법으로 정한 신청 기간이 있으므로, 받은 통지서의 안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장기요양 인정도 갱신해야 하나요?

네. 인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갱신 후에는 유효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하며, 갱신도 신규 신청과 같은 조사·판정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과 등급판정

필요한 내용부터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장기요양 신청은 한 번에 모두 이해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금 부모님 상황에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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