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급 인정 후 수급자의 이용 방향을 안내하는 공식 계획서입니다.
서비스 시작하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찾아 비교하고, 급여계약과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해 서비스를 시작하기까지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전체 흐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에는 아래 순서로 서비스 이용을 준비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일부 단계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인정서의 급여 종류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희망급여·이용계획을 바탕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과 급여종류 등을 기준으로 기관 정보를 찾아봅니다.
관심 있는 기관에 상담을 요청해 제공 가능한 급여와 일정, 비용 등을 직접 확인하고 비교합니다.
이용할 기관을 정했다면 장기요양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문서로 급여계약을 체결합니다.
기관이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세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계약과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실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순서만 정리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용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결과 서류
결과가 나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래 두 서류를 함께 보냅니다. 이 서류로 지금 무엇을 하면 되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이 두 서류를 기관에 제시하며, 서류를 바로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기관이 공단을 통해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비스 방향 확인
어떤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지는 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희망급여·이용계획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여기서는 서비스 종류를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래 안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메뉴 이름이나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용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관을 찾기 전에,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로 이용하는 요양원과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확인하기
기관 비교
기관을 비교할 때는 아래 세 가지를 구분해서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 목록은 보호자가 스스로 비교할 때 참고하는 안내이며, 특정 기관을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최종 선택은 보호자와 수급자가 직접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기관 상담
기관과 상담할 때 아래와 같은 질문을 준비해두면 비교하기 수월합니다.
한 기관만 상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기관과 상담해 비교한 뒤 결정해도 됩니다.
급여계약
장기요양급여를 시작하기 전에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문서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급여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은 급여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집니다.
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 제공하려는 급여의 계획과 비용(비급여 항목 포함)을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 1부는 수급자가, 1부는 기관이 보관합니다.
여기서는 계약의 핵심만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서식을 그대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두 계획서의 차이
등급 인정 후 수급자의 이용 방향을 안내하는 공식 계획서입니다.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기관이 실제로 제공할 장기요양급여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문서입니다.
정리하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공단이 만드는 큰 방향이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급여제공계획)는 그 방향 안에서 기관이 세우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기관은 이 계획에 대해 수급자의 동의를 받고 공단에 보고합니다.
두 문서는 작성하는 주체와 역할이 다른 별개의 문서입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 체크
계약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본인부담, 계약상 비용, 비급여와 비급여 항목별 비용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세한 본인부담률과 계산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변경
이용하던 장기요양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에 정해진 종료 조건과 종료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새로 이용할 기관의 이용 가능 일정을 확인합니다.
새 기관과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합니다.
기존 서비스 종료일과 새 서비스 시작일을 맞춰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계약 체결·변경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것은 기관의 의무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시점은 이용 중인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래 답변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개인별 적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용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두 서류를 바탕으로 어떤 급여를 이용할지 방향을 정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찾아 상담한 뒤 급여계약을 체결하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두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는 장기요양 욕구와 목표, 필요영역, 희망급여, 이용계획 및 비용 등이 담겨 있어 어떤 서비스를 어느 정도 이용할지 방향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관과 상담하거나 계약할 때 이 서류를 제시합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같은 서류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고 불렀지만, 현재 법령과 공식 서식의 용어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입니다. 두 표현이 서로 다른 문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 급여종류, 기관명 등으로 기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단이 공개하는 기관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 가능한 급여 종류나 공단이 공개하는 기관평가 결과 같은 공식 정보, 위치·운영 일정 같은 공개 정보, 그리고 실제 이용 가능한 일정·비용·상담 설명의 명확성처럼 보호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 기관만 상담할 필요는 없으며, 여러 기관을 비교한 뒤 결정해도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수급자와 기관이 문서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급여 종류와 내용, 비용, 비급여대상과 항목별 비용이 포함되며, 기관은 계약 전에 이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 1부를 수급자가 받습니다.
아닙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드는 이용 방향 안내서이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급여제공계획)는 그 방향을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세우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역할과 작성 주체가 다른 별개의 문서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에 정해진 종료 조건과 종료 시점을 확인하고, 새로 이용할 기관의 일정을 확인한 뒤 새 급여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기존 서비스 종료일과 새 서비스 시작일을 맞추면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변경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것은 기관의 의무입니다.
공식 근거
절차와 서식, 계약 관련 규정 등 변할 수 있는 정보는 법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우선합니다. 실제 이용 절차와 계약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용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서비스 시작하기
장기요양 서비스를 시작하는 절차는 한 번에 모두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단계부터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용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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