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감경
본인부담 9%
본인부담금을 40% 감경받는 경우의 재가급여 부담률입니다.
비용 알아보기
장기요양 비용은 이용하는 서비스와 이용량, 본인부담 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본인부담률과 월 한도액, 실제 서비스 비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비용 구조
장기요양 비용은 다음 순서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전체 비용을 보호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마다 나라가 정한 급여비용이 있고, 그 비용의 대부분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수급자는 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률만큼만 냅니다. 재가급여는 기본 15%, 시설급여는 기본 20%입니다.
감경·면제 대상이면 부담률이 낮아지고,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을 넘겨 이용한 부분이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본인부담률
감경·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아래 비율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계산됩니다.
일반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감경·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합니다. 이 비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시설급여는 기본 20%이며, 감경 대상이면 12% 또는 8%가 적용됩니다. 시설급여는 식사 재료비 등 일부 항목이 비급여로 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제 청구 금액은 공단의 끝수 계산 기준(10원 단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경과 면제
감경·면제가 적용되면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이 다음과 같이 낮아집니다.
40% 감경
본인부담 9%
본인부담금을 40% 감경받는 경우의 재가급여 부담률입니다.
60% 감경
본인부담 6%
본인부담금을 60% 감경받는 경우의 재가급여 부담률입니다.
면제 대상 — 본인부담 0%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법에서 정한 대상(제3조제1항제1호)은 본인부담금이 면제(0%)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자나 저소득 대상자는 6% 또는 9%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경·면제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순위 등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대상 여부는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월 한도액
재가급여는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급여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우리 부모님의 한도액은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 이용계획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방문간호 비용 예시
방문간호를 예로, 공식 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봅니다.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 예상 본인부담금
실제 본인부담금은 공단의 청구·끝수 계산 기준에 따라 10원 단위로 계산되며, 단순 곱셈 결과와 끝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방문시간 | 급여비용 | 일반 본인부담 15% | 감경 본인부담 9% | 감경 본인부담 6% |
|---|---|---|---|---|
| 15분 이상 ~ 30분 미만 | 42,880원 | 6,430원 | 3,850원 | 2,570원 |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53,770원 | 8,060원 | 4,830원 | 3,220원 |
| 60분 이상 | 64,690원 | 9,700원 | 5,820원 | 3,880원 |
짚고 넘어가기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 최초 3회까지 방문간호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추가 서비스가 자동으로 전액 본인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비용이 궁금하면 이용 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확인하기
이 목록은 확인 순서를 정리한 참고이며, 개인별 금액을 계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래 답변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개인별 적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서비스마다 공식 급여비용이 정해져 있고, 그중 일정 비율만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재가급여는 기본 15%, 시설급여는 20%이며, 감경·면제 대상이면 더 낮아집니다.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입니다(시설급여는 20%). 이 비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감경이 적용되면 9% 또는 6%, 면제 대상이면 0%가 됩니다.
9%는 본인부담금을 40% 감경받는 경우, 6%는 60% 감경받는 경우의 재가급여 부담률입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일부 수급자, 저소득·재난 상황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적용 여부는 건강보험료 순위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대상 여부는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 최초 3회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재가급여는 인정등급에 따라 한 달 이용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 이용한 비용은 본인부담률대로 내고, 한도를 넘겨 이용한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아예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며, 정확한 한도액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서, 이용할 장기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부담액은 등급·이용량·감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비용·본인부담·감경 등 변할 수 있는 정보는 법령과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우선합니다. 개인의 실제 부담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장기요양 비용
이 페이지는 비용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안내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실제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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