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귀가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돌봄을 받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재가급여입니다. 낮 시간 돌봄 공백이 반복될 때 고려합니다.
주·야간보호·단기보호
가족이 직접 돌보기 어려운 시간이 낮 동안인지, 며칠간 이어지는지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가급여가 다릅니다.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가 각각 어떤 서비스이고 어떻게 다른지 보호자 눈높이에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모두 살던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지, 기관에서 숙박하는지입니다.
당일 귀가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돌봄을 받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재가급여입니다. 낮 시간 돌봄 공백이 반복될 때 고려합니다.
숙박 가능
가족이 일시적으로 돌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일정 기간 단기보호기관에서 숙박하며 보호받는 재가급여입니다. 며칠 동안 돌봄이 이어져야 할 때 고려합니다.
흔히 '주간보호센터'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장기요양보험의 공식 급여 명칭은 주·야간보호입니다.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응급서비스와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이용하는 분은 정해진 시간 동안 기관에서 돌봄과 프로그램을 받고 그날 집으로 돌아옵니다. 밤새 머무르는 서비스가 아니며, 숙박이 필요하면 단기보호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공되는 돌봄은 기관과 개인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식사와 목욕 지원, 건강상태 확인과 기본적인 간호, 기억력·신체기능을 돕는 프로그램, 안전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와 이동서비스(송영) 제공 시간은 기관마다 운영 규정이 다릅니다. 모든 센터가 같은 시간에 운영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용 가능 시간은 기관 운영규정과 계약에서 확인하세요.
이동서비스(송영)는 어떻게 보나요
기관이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산정기준이 적용되지만, 그 이동서비스비용을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모든 기관이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공 여부와 운행 범위는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단기보호
단기보호는 가족의 여행·입원·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단기보호기관에 보호하면서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응급서비스·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기관에서 숙박하며 연속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어, 보호자가 며칠간 자리를 비워야 할 때나 돌봄에 지쳐 휴식이 필요할 때 고려합니다.
단기보호는 요양원 입소와 다릅니다
단기보호는 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호를 받지만 법적으로는 재가급여입니다. 요양원 등에 장기간 입소해 생활하는 시설급여와는 다른 급여이며, 본인부담 비율과 이용 방식도 다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어떻게 다른지는 별도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알아보기
어느 서비스를 고려하나요
가족이 직접 돌보기 어려운 시간이 낮 동안 반복되는지, 며칠간 이어지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 구분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
| 돌봄 형태 | 기관에서 하루 중 일정 시간 돌봄 | 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호 |
| 귀가 / 숙박 | 그날 집으로 귀가 | 기관에서 숙박 가능 |
| 주로 이용하는 상황 | 낮 시간 돌봄 공백이 반복될 때 | 며칠간 가족이 돌보기 어려울 때, 보호자 휴식이 필요할 때 |
| 시간 / 기간 개념 | 하루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이용 | 일반적으로 월 9일 이내 (연장·별도 기준 있음) |
| 이용 대상 |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은 별도 기준 확인) |
위 구분은 방향을 잡기 위한 참고입니다. 실제로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용 대상
두 서비스 모두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수급자가 이용하는 재가급여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등급 범위는 서비스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아직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인정 신청과 등급판정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이용 시간과 기간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몇 시간을, 단기보호는 한 달에 며칠을 기준으로 이용합니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하루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이 길수록, 등급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시간 구간과 금액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비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시간대나 이용일 등에 따라 급여비용 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를 일정 기준 이상 자주 이용하면, 현행 규정에 따라 월 한도액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일반 월 9일, 부득이한 사유 연장, 가족휴가제를 하나의 연간 최대 일수로 합쳐서 이해하지 마세요.
2017년 이전에 지정된 일부 경과규정 대상 기관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용하려는 기관의 적용 기준은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위 숫자는 2026년 9월 7일 기준 현행 규정 확인 내용입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이용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기관 찾기
장기요양기관을 찾고 비교하고 계약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서비스 시작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여기서는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에서 특히 확인하면 좋은 점만 정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과 급여 종류로 기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메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비용과 월 한도
두 서비스 모두 재가급여이므로, 정해진 급여비용 중 일부만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전체 비용을 보호자가 모두 내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률과 감경·면제, 월 한도액 금액처럼 자세한 비용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함께 이용할 때
방문요양·방문간호 등 다른 재가급여와 함께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정해진 한도와 규정 안에서 조정됩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는 언제나 자유롭게 함께 쓸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계약과 이용 시작
이용할 기관을 정했다면, 장기요양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기관과 문서로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합니다. 계약의 일반적인 내용과 절차는 서비스 시작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여기서는 두 서비스에서 추가로 확인할 점만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등 일반적인 내용은 위에서 안내한 서비스 시작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래 답변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개인별 적용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서 돌봄을 받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서비스이고, 단기보호는 가족이 일시적으로 돌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기관에서 숙박하며 보호받는 서비스입니다. 둘 다 살던 집에서 생활하며 이용하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아닙니다. 주·야간보호는 낮 동안 이용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재가급여이고,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입소해 생활하는 시설급여입니다. 단기보호도 기관에서 며칠 지내지만 법적으로는 재가급여로, 요양원에 장기간 입소하는 시설급여와는 다른 급여입니다.
주·야간보호는 현행 기준으로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1~5등급 수급자가 이용하며, 인지지원등급은 가족휴가제 등 별도 기준에 따라 이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세 가지 기준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째, 일반 기준은 현행 시행규칙상 월 9일 이내입니다. 둘째, 가족의 여행·병원치료 등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1회 9일 이내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와 별도로 1·2등급이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2026년 현재 연 12일 범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 기준을 하나의 연간 최대 일수로 합쳐 이해하면 안 되며, 자세한 적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최종 확인 2026.09.07).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하루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와 이동서비스 운행 시간은 기관마다 운영 규정이 다르므로, 모든 센터가 같은 시간에 운영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용하려는 기관의 운영 시간과 이동서비스 제공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여러 재가급여를 함께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같은 시간에 겹치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제한되고 정해진 한도와 규정 안에서 조정됩니다. 어떤 급여를 얼마나 조합할 수 있는지는 등급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두 서비스 모두 재가급여여서 정해진 급여비용 중 일부만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주·야간보호는 하루 이용 시간, 단기보호는 이용 일수를 기준으로 급여비용이 정해지고,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감경·면제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본인부담률과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 비용과 본인부담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이용 대상, 이용 일수, 비용 기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법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우선합니다. 실제 이용 가능 여부와 자세한 비용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주·야간보호·단기보호
낮 동안 돌봄이 필요한지, 며칠간 이어지는지에 따라 살펴볼 서비스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 가까운 부분부터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용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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